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3. 공소장에는 ‘2019.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종료일은 ‘2019. 1. 3.’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00:2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신림역 5번 출구 안에서, 주취자 보호조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 이름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C에게 달려들어 C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