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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노42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 중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5. 13. 22:32경에서 다음 날 02:1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5. 13. 22:0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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