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나9294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7. 5. 1. 결혼식을 할 것을 예정하고 약혼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458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고, 2017. 9.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7노689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1. 2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대법원 2018도33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4. 10. 상고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같은 날 위 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12, 13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의 부탁으로 차량수리비, 변호사 선임비 등을 피고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합계 29,401,25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12,4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17,001,25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7,001,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신 지급한 자동차수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상대방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고, 만일 이를 대여금이라고 본다면 피고가 결혼준비 과정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전세계약금 5,000,000원, 예복계약금 1,000,000원이나 원고에게 사준 660,250원 상당의 물품이나 3,990,000원 상당의 가방 등에 대하여 피고가 대여금채권 내지 부당이득채권을 갖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내지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