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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7.25 2017가합30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7,62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11. 8. 30.경 4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고, 2011. 10. 13. 3,000만 원, 2011. 11. 28. 600만 원, 2011. 12. 1. 1,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총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경부터 2017. 3.경까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호증의 1, 2, 제6, 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8. 30. 4억 5,000만 원, 2011. 10. 13. 3,000만 원, 2011. 11. 30. 2,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이자율 연 5%, 변제기 2017. 2.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12. 7.경 이자율을 연 7.2%로 변경하였는데, 피고는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2017. 3. 31.까지 매월 이자 및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금 원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7.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 등을 원고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일 뿐이다. 2)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전부 대여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갑제1호증, 제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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