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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44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 상과,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의 정도 및 기간, 피고인들의 각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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