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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 19:5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 치사거리 쪽에서 광주 북부 경찰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8. 19:57 경 광주 북구 우치로 222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광주 전 남지역본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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