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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00경 경기 이천시 증일동 97-2 앞 도로부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2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하여 1, 2심 재판을 각각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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