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2.21 2016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9:00경 경기 이천시 증일동 97-2 앞 도로부터 경기 여주시 금사면 이포리 2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