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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134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장손인 피고가 망 H, I에 대한 제사를 지내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망 H, I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므로 위 부담부 증여를 해제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6894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제사봉양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상속지분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제2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망 H이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자체는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하라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제사봉행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피고에게 상속되도록 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공동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참조), 갑제2호증, 을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2003. 5. 13.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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