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가설건축물인 보령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관할 관청인 보령시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자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0. 1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이라는 제목으로 “2016-건축허가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10”, “건축주 A”, “대지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B”,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등의 내용을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미리 사진으로 촬영하여 둔 인근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중 보령시장 명의의 직인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이를 위와 같이 출력한 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붙인 다음 다시 이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령시장 명의로 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피고인 소유의 가설건축물에서, 그곳의 출입문 옆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ㆍ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