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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선고 2015구단1622 판결
실업급여징수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1622 실업급여 징수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피고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7,359,140원의 실업급여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30. 주식회사 오송퍼니처에서 퇴직한 후, 2008. 5.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6,79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008, 6. 5.부터 2008. 10. 2.까지 구직급여 합계 4,415,48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2. 24.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인 2008. 7. 7. 경일산업 주식회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납부할 금액 합계 7,359,140원(= 부정수급액 3,238,020원 + 추가징수액 3,238,020원 + 1회 부정으로 인한 반환금액 883,100 원)]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7, 10, 12,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여 구직급여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징수 사유의 발생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이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위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실업급여를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반환명령을 하는 경우 그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피고가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실업급여를 지급한 날은 '2008. 6. 12.부터 2008. 10, 6.까지' 총 5회이고,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2014. 12, 24.에 이르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2배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부정하게 수급한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직급여 반환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우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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