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63,1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D의 이사 E 및 피고의 사내이사 F로부터 자재발주를 받아 2018. 1.부터 2018. 3.까지 수십 회에 걸쳐 김포시 G 소재 현장에 합계 82,763,120원 상당의 전산도금볼트, 너트, 석고보드 등 공사자재를 다음 달 말일 결제 조건으로 납품한 사실, 원고는 2018. 1. 13. 최초 납품 시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D에 하여 인수증을 받았으나 E의 수정 요청에 따라 그 이후로는 계속하여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인수증을 받았고, 세금계산서도 모두 피고 앞으로 발행하여 승인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으로 2018. 3. 3. 1,500만 원, 2018. 4. 3.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만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의 자재납품 거래 당사자는 피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7,763,120원(= 82,763,120원 - 4,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