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네거리 앞길을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새마을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3경 대구 동구 아양로 소재 파티마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자전거)

1. 동영상CD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2), 도주경로 약도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ㆍ위드마크 적용, 피의자 친구 E 통화, 목격자 통화, 음주운전 입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