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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2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만 원, 추징 86,94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득이 상당히 다액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피고인들에게 엄밀한 의미의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 A는 2015년 2 월경 마사지업소의 사업주로 있으면서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을 부착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B은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서 불법게임 장 영업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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