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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6나4208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5행의 “피고가”부터 같은 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B점 계약 당시 지원금 환수나 보증보험 가입시 불이익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당시 약속한 D점 운영 추천과 C점의 B점으로의 승계 약속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폐점시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관련 서류에 대한 서명만을 강요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사기로서 B점에 대한 프랜차이즈가맹계약은 무효이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폐점비용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면 10행부터 11행까지의 “(원고가 이 사건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금액임)”을 “(원고는 소장에서 위 채권금액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중 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피고가 수령할 보험금 5,860만 원 상당에 대해서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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