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쪽 제9행 “2012. 12. 27.”부터 제12행까지를 “ 2012. 12. 17. 시행한 좌측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번 추간판은 기저부와 비교하여 돌출된 부분의 높이가 높지 않으며,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는 돌출로 판정할 수 있고, 우측 MRI 영상에 의하면 요추 제3-4번의 돌출부위는 기저부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팽윤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소견이다.”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2.의 가.
항에 아래 제2항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후 신체부담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원고의 업무와 요추 3-4번 추간판 변성 및 팽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2017. 6. 27.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7구단510호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