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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190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과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약직 공무원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수 피해자들을 기망해 반복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1억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4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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