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8. 8. 16. 새벽 3시경 인천 부평구 C 지하층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D주점에 방문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제시한 체크카드가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리잔 등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원고의 우측 발목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발 부분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하여 폭행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2.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8고약17908). 3) 원고는 2018. 8. 16. E의원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및 긴장, 발 부분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부터 2018. 10. 27.에 이르기까지 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48,1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 대하여 그 이상의 폭력을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1의
가. 1 항 기재의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848,100원 2) 향후치료비: 5,276,000원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른 입원 및 인대 재건술 비용 등 합계 4,981,000원 퇴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