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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03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2.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E을 상대로 위 금액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98,62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위반의 점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경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E과 통모하여 (주)E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가구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1,681,818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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