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3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5. 5. 30. C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5. 8. 30.,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C의 딸인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 범위 내에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연대보증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2005. 5. 30.자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05. 8.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11.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2006. 1. 25. 피고의 계좌에 500,000원을 입금하고, C의 아들 D 명의로 2006. 7. 26. 피고의 계좌에 6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에 원고와 C 사이에 위 대여금 외에 별다른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점, 피고가 위 금원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점을 실질적으로 다투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2005. 5. 30.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이자로 보이고, 이러한 이자 지급행위는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묵시적 승인에 해당하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