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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69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은 징역 1년 2월 및 몰수, 제2원심은 징역 6월을 각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들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들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한꺼번에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파기자판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파기자판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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