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