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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 사이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한 이상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다.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바.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사.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아.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철도안전법위반죄와 2013. 10. 1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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