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노4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다.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라.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마. 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바.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사.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아.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