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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8 2018노3720 (1)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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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병합심리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제1항 절취품 중 현금 35,000원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 절취품 중 현금 35,000원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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