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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5 2016나34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면 9행의 “석 공사 부분”을 “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나항

나.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과 중도금의 일부로 2013. 11. 2. 1,500만 원, 2013. 11. 5.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수입한 자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다.

원고는 2014. 3. 7.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항

2. 판단

가. 기성 공사대금 등의 산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가 그 해지를 전제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대하여, 원고도 그 기성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한 2015. 6. 17. 위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이다.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해지되었고, 그 무렵을 기준으로 한 기성 공사대금은 61,221,420원(145,800,000원 × 0.4199)이며, 추가 공사대금은 합계 4,452,439원(옥상 패러핏 부분 1,411,315원 단열재 추가 시공 부분 3,041,124원)이다. 2) 그밖에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은 도급계약과 함께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자재에 대한 특정물 매매계약이 결합된 형태로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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