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437 이행각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C은 2015. 11.경 출소한 후, 원고 소유의 부천시 D,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2437 이행각서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6. 16.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5 내지 7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2. 8.경 별지 목록 1 기재 TV를 매수하고, 2014. 10.경 어머니로부터 별지 목록 3 내지 5 기재 김치냉장고 ㆍ 벽에어컨 ㆍ 쇼파를, 2016. 3. 16.경 어머니 친구 E로부터 별지 목록 2, 6 기재 세탁기 ㆍ 냉장고를, 2016. 3. 16.경 이모 F으로부터 별지 목록 7 기재 전자레인지를 각 증여받고, 오래전 별지 목록 8, 9 기재 노트북 ㆍ 프린터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인 C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물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