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유사 강간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다투는 취지의 위 주장을 철회하고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다투는 것으로 주장을 정리하였는바,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고, 그 다음 날 다시 말다툼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가 원심 법정에서 이를 철 회하였는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