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부터 제7면 첫 행의 “106억 원 상당의 N 영업양도대금”을 “N 양도대금 11,327,000,000원 중 망인 지분인 73%에 해당하는 8,268,710,000원”으로 고치고, 제7면 제3행의 “피고 G는”부터 그 다음 행까지를 “원고들은 피고 G를 상대로 원고들이 침해받은 각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각각 6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로 고치고, 제7면 제10행의 “따라서”부터 같은 면 제12행까지를 “그러므로 원고들은 원고들이 침해받은 각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 피고 H에 대하여는 각각 130,000,000원, 피고 I에 대하여는 각각 17,000,000원, 피고 J에 대하여는 각각 9,5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끝부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부터 제16면 마지막 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12면 아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