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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5. 2. 선고 67누37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청구][집15(2)행,004]
판시사항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취소를 행정소송으로 소구한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목적지분이 사유재산인데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보고 타에 임대하였다 하여도 피고의 임대처분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법인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니 위 임대처분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인 임대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 주장의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1962.2.19. 소외인에게 임대처분을 하였고,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같은 소외인에 대한 임대처분은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5.1.1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목적지분이 원고의 사유재산인데, 피고가 귀속재산으로 보고 같은 소외인에게 임대처분을 하였다하여도 피고의 임대처분은 사법상의 대부계약으로 전환되어 이를 다루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언정 행정처분인 임대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 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귀속재산을 임대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국유재산법상의 대부계약은 일반 사법상의 임대차 계약이므로, 대부계약이나, 임대처분이 같은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김치걸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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