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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31196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53,703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가 취급하는 여신거래 관련 서류 등의 고객으로부터의 수령, 고객 본인 여부 확인 업무 등과 관련하여 2015. 6. 1. 채권추심, 고객관리업무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류수령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고객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여신 취급을 위한 서류 일체를 고객으로부터 직접 작성케 하여 수령 및 ‘갑’에게 배송하는 업무와 기타 전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갑’으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 ② 제1항 각호의 위탁업무 대상은 ‘갑’이 ‘을’에게 제공한 ‘갑’의 여신 신청 고객으로 하되, 세부 내용은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위탁업무의 수행) ① ‘을’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 등 문제 발생 시 스스로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른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이 원고, ’을‘이 피고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소외 C에게 600만 원을 연이율 27.9%, 만기일 2022. 5. 14.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는데, 위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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