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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5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8. 11.경까지 자동차운수 업체인 주식회사 B(현 주식회사 C)의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며 지입차주를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원주시 D에 있는 위 회사 강원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회사에 지입차량 등록을 위하여 피고인이 회사에 입금한 등록비는 88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교부받아 지입차량으로 화물운송영업을 하려면 1,79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피고인의 계좌로 1,79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인 910만 원을 피고인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3,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F 제출증거 관련 - 첨부된 영업주선료 수령증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J의 진술), 수사보고(C회사 L 팀장의 진술), 수사보고(편취금액 관련자료 제출보고)

1. 계좌이체내역, 전표조회(E의 실제 등록비)

1. E의 고소장, F의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G의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H의 고소장(첨부된 실제 등록비 이체내역 등 포함), I의 고소장(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J의 고소장(첨부된 계좌이체내역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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