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3694 -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7.경까지 인쇄소인 'E'를 운영하면서 2012. 6.경부터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인쇄필름 및 CTP판을 납품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중구 G빌딩 1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인쇄필름 및 CTP판을 출력하여 납품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경 거래처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인쇄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으면 돌려막기 형식으로 대금을 지급해 오던 중 2013. 1.경부터는 지속된 적자 운영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3. 31.까지 19,328,543원 상당의 인쇄필름, CTP판을 납품받았다.
2. 2015고단489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7. 4.경부터 2002. 1.경까지 서울 중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2002. 2.경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중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2010. 3.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중구 M에서 ‘E’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거래처로부터 100,000,000원 상당의 인쇄대금을 받지 못한 이래 자금난에 빠져 소위 돌려막기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2013. 1.경에는 약 30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2013. 6.경에는 가게 보증금도 모두 월 임대료로 충당한 채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적극재산은 전혀 없이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로 위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