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D병원 쪽에서 무진로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