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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4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학회 총괄 기획, 학술대회 준비ㆍ진행 및 피해자 학회의 운영자금 관리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2016. 1. 8.경 피해자 학회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에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학회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 (3) 기재와 같이 총 1,497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학회의 운영자금 합계 205,816,783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31, 37번)

1. 고소장, 각 근로계약서, 횡령액 내역서(증거순번 32번),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순번 33, 35번), 각 법인카드사용내역서(증거순번 34,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횡령금을 사용한 내역, 장소, 금액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액을 거의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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