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6가단9436
연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회는 2005. 12. 15. ‘사단법인 C’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농산어촌 경관 및 어메니티에 관한 학술단체로, 2011. 9. 28.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1. 초경 피고 학회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8. 말경부터 피고 학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 학회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그 사무를 수행하였으며, 대내외적으로 피고 학회의 ‘상근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5. 16. 피고 학회의 명의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이하 ‘농어촌연구원’이라 한다

)과 용역대금은 29,181,800원, 용역기간은 2012. 5. 17.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D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연구용역을 신청할 당시 신청서류에 책임연구원은 원고, 대표연구원은 E, 연구보조원은 F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2. 5. 21. 피고 학회의 명의로 농어촌연구원과 용역대금은 74,363,000원, 용역기간은 2012. 5. 30.부터 2012. 12. 10.까지로 정하여 ‘G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연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 연구용역을 신청할 당시 신청서류에 책임연구원은 원고, 대표연구원은 H, 연구원은 I으로 기재하였다.

3) 농어촌연구원은 2012. 6. 21.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의 선급금 70,000,000원을 피고 학회 계좌에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농어촌연구원에 제출하였고, 농어촌연구원 산하 농어촌개발연구소는 피고 학회에, 2012. 9. 11. 이 사건 제1 연구용역에 관하여, 2012. 12. 27. 이 사건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