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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6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21:25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돈 마 우 식당 앞에서 대구 북구 팔달로에 있는 로또 공인 중개사 앞까지 약 2 킬로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첨부),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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