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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29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7. 5. 01:45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호원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금광포란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5. 01:45경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외미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동두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모든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696,871원이 들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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