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9,095,812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2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주식 투자에 빠지게 되어 수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되자,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을 미끼로 취업을 준비하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경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인 D의 팀장으로 일하는데, 일단 E이라는 선박관련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거기서 1년 정도 일하다가 경력이 쌓이면 D에 취업시켜주겠다. 우선 E의 신원보증보험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E 또는 D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전부 피고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3.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828,8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8회에 걸쳐 합계 34,19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부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인 D의 팀장으로 일하는데, 울산 또는 부산의 항만노조에 취업시켜 줄 것이니 우선 항만노조의 신원보증보험비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울산 또는 부산의 항만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전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