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남부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안양일번가 지하차도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및 피의자 하차 모습 사진(순번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끝에 접촉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적발되었는데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는 음주측정거부로 2013년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연속해서 처벌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차량에 동승한 친구 D가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음주측정에 응한 사정이 나타나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과 D가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밝혔으므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감안하지는 않는다), 상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