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준용하천 구역내의 포락된 토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하천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준용하천 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준용하천의 부지로 되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어 위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아산군 둔포면 (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충남 아산군 둔포면 (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됨으로써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소유인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장세환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질의서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 제외측 고수부지로서 하천법 제10조 에 의한 준용하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하천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준용하천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위 토지에 관한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되지는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