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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84. 5. 9. 선고 83나38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청구사건][하집1984(2),46]
판시사항

준용하천 구역내의 포락된 토지에 대한 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하천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준용하천 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하천법 제3조 의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준용하천의 부지로 되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위 토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어 위 토지가 국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아산군 둔포면 (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충남 아산군 둔포면 (상세지번 생략). 답 3,233평방미터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됨으로써 사권이 소멸되고 국유화 되었으므로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소유인 위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은 되지 못하고 또한,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되는 듯한 당심증인 장세환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터에, 오히려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3호증(질의서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는 충남 아산군 둔포면 제외측 고수부지로서 하천법 제10조 에 의한 준용하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하천법시행령 제9조 에 의하면 준용하천구간내의 토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3조 의 규정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위 토지가 20여년전에 포락되어 하천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위 토지에 관한 사권이 소멸되어 국유로 되지는 아니하는 법리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에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문정두(재판장) 조용호 한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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