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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21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7: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남,62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밥값 문제로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식당 입구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ml)을 들고 와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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