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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22 2020재누3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재심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부산 금정구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목조 슬 레트 지붕 단층 주택 54㎡(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 1998. 2. 18. 피고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무단 건축에 따른 2,079,000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6. 3. 경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증축하여 그 면적이 86㎡ 가 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① 주택 15㎡, ② 주택 21.3㎡, ③ 차고 23.04㎡ 등 불법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한 사실을 적발하고 원고에게 시정 지시, 시정 촉구 및 사전처분 통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위 ① 내지 ③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일부만 철거하여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최종적으로 81.5㎡ 가 되었다.

3)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조의 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원상 복구 등 시정 지시, 시정 촉구 및 이행 강제금 부과 계고 사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0. 11. 9. 원고에게 같은 법 제 30조의 2에 따른 이행 강제금 1,548,000원을 부과하였다.

나. 원고의 행정소송 제기와 재심대상판결 1) 원고는 2011. 2. 10.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 구합 755호로 피고가 2010. 11. 9. 원고에게 한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 1 심법원은 2011.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 고등법원 2011 누 1894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12. 2.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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