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와 피고인 A는 2015. 4. 24. 04:20경 광주 북구 평교로에 있는 대주아파트 앞길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그곳에 세워진 트럭에서 각목(길이 약 1m, 성인 남성 손목 두께)을 주워 든 채 문흥동 고가 도로 근처까지 걸어가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23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구 E에 있는 ‘F’ 가구점 앞길까지 피해자를 약 300m 뒤따라가, 피고인 B는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내려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가구점 뒤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27,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눈 부위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들은 2015. 4. 24. 04:46경 추가 범행대상을 찾아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41경까지 광주 북구에 있는 무등도서관 일대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각목을 들고 그곳을 지나는 성명불상의 행인 3명의 뒤를 따라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3.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4. 26. 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역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