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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531
준강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3. 14.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집 지배인이었던 바, 2012. 3. 14. 04:00경 위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탁자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옆으로 하여 음부가 드러나게 한 후 피고인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2.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3. 16. 05:00경 위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및 호프집 남자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무릎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남자 종업원이 귀가한 후 의자 두 개를 붙여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유선통화보고)

1. 주민등록증,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3. 16.자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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