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30 2016고정21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23:20 경 C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46 세, 남) 등 부부 4명에게 맥주 5 병과 과일 안주 등 합계 2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