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0.부터 2016. 11.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충북 영동군 E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2 지분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감나무 1그루(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충북 영동군 F 답 734㎡(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버지이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B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다.
나. 피고 B, D의 이 사건 벌목행위 등 1) 피고 B는 2014. 11. 초순경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감나무를 벌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벌목행위’라 한다
). 2) 피고 B는 이 사건 벌목행위로 인하여 2015. 7.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고약295호 재물손괴 사건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5. 7.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감나무의 시가가 ‘약 500만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감나무의 벌목 당시 현황 이 사건 감나무는 당시 수령(樹齡)이 40~46년 정도 된 ‘월하시’라는 품종으로, 근경(根莖)은 36cm, 수고(樹高)는 7~8m, 수관폭(樹冠幅)은 7m 정도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1) 피고 B, 피고 D은 원고의 사전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감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였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벌목행위 전에 동네 주민들에게 이 사건 감나무를 벌목하겠다고 말하였고, F 토지의 소유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