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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21 2016나20036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을 제12호증의 5, 제19호증의 1, 2” 다음에 “갑 제5, 6, 7, 8호증, 을 제30호증의 1, 2, 제31, 33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1968년경부터” 다음에 “소나무를 식재하고 분묘부지로 이용하는 등으로”를, 제4행의 “현재까지” 다음에 “숙부 AH, 숙모 AI을 통하여”를, 제5행의 “을 제7호증의 1, 제32호증의 1, 2” 다음에 “을 제24호증의 1 내지 15, 제26호증의 1, 2, 제27호증의 1 내지 3, 제28호증의 1 내지 14, 제29, 34호증, 제35호증의 1 내지 8, 제38, 39호증”을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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