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0 2015누129
학교법인 이사선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쪽 제6~7행의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2두15647호로 계속 중이다.”를 “이에 원고들이 대법원 2012두1564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5. 1. 15.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5쪽 제6~7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1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제6쪽 제2행의 “원고적격이 있다” 다음에 “(대법원 2014. 5. 29.자 2014두491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제8쪽 마지막 행부터 제9쪽 제1행의 “제한하고는”을 “제한하는”으로 고친다.

제13쪽 제10행의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음에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68 내지 73호증, 제75 내지 8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보조참가인 1.의 명칭 “학교법원 J”은 “학교법인 J”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