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D주택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E(여, 63세)과 같은 D주택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6. 9. 22:50경 피고인의 집 수도관의 수압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D주택 102호에 찾아가, 102호 현관문 앞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수도를 왜 고쳤어, 씨부랄년아, 도둑년아, 원상복구 해놔"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현관문의 유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리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및 안구 주위 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