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8:40경 광주 북구 근린동에 있는 ‘일곡제3근린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동 방면에서 일곡지구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