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증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실과 달리 착오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의1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합1367호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5형사부 재판장 H 앞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부동산 및 주식에서 이득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I에게 이야기한 적은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I에게 수 차례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장으로부터 “증인 주위에 알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사람이 있는가요”에 대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냈던 J이 G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주식투자를 위해 돈을 투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재판장에게 “2007. 2.경 무렵부터 지금까지 I가 증인에게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어졌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마주친 적이 있는데 모른척 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I는 2007....